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주식 광고를 보고 들어간 온라인 모임에서 '강의'와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제 증권사처럼 꾸민 가짜 거래 사이트를 보여 주며 '구간별 수익 보장 상품'이 있다고 했고, 의뢰인은 40여 일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돈을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는 여러 법인과 개인 명의로 흩어져 있었고, 일부 금액만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40여 차례의 송금 내역을 계좌 명의인 10명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중간에 돌려받은 돈을 각 명의인에게 들어간 금액 비율대로 나누어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구액을 세밀하게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위에서 주위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명의인별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인 10명 모두에게 각자의 계좌로 들어간 돈에서 돌려받은 몫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를 모두 합하면 의뢰인이 실제로 잃은 돈 전부에 해당합니다. 소송비용도 대부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고,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결과 · 승소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에 8억 원 넘게 보낸 리딩방 투자사기, 계좌 명의 법인·개인 10명 상대로 남은 피해 전액 인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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