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리딩방 운영자가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형법 제347조).
-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돈은 리딩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를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4도6831, 대전고법 2025노110).
- 유료 회원끼리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양방향 리딩은 2024. 2. 13. 개정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으로 보며,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조 제3항, 제17조, 제445조 제1호).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되고(제3조),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뿐 아니라 계좌를 넘긴 명의자, 자금세탁책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주식 리딩방 사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리딩방 사기는 한 번에 큰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개 몇 주에 걸쳐 단계를 밟으며, 피해자가 의심을 품을 무렵이면 이미 상당한 금액이 넘어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끼 광고와 무료방 초대유명 투자자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SNS 광고, 문자, 오픈채팅 링크로 '무료 종목 공유방'에 들어오게 합니다. 방 안에는 수익 인증을 올리는 바람잡이 계정이 수십 개씩 있습니다.
- 실제 종목 추천으로 신뢰 쌓기처음에는 피해자 본인의 증권 계좌로 소액을 사게 합니다. 이미 오르고 있는 종목을 고르거나 여러 방에 서로 다른 종목을 뿌린 뒤 맞은 방만 남기는 방식이라 적중률이 높아 보입니다.
- 유료방·전용 플랫폼으로 이동'기관 물량', '공모주 확정 배정', '해외 선물 전용 계좌'를 이유로 별도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권합니다. 이때부터 돈은 피해자 증권 계좌가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 화면 속 수익과 추가 입금 요구플랫폼에는 큰 수익이 찍히지만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 보증금, 등급 상향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 금액이 가장 크게 불어납니다.
- 잠적 또는 '손실 복구방' 재유인방이 사라진 뒤 다른 이름의 업체가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다시 접근하는 2차 피해도 흔합니다.
리딩방 사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
한 사건에 여러 법률이 겹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초점과 피해 회복 수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죄명을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 조항 | 해당하는 행위 | 법정형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수익을 낼 의사·능력 없이 투자금, 수수료, 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5. 12. 23. 이후 범행) |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형법 제114조 | 사기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활동 | 목적한 죄에 정한 형(감경 가능) |
| 자본시장법 제17조·제445조 제1호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영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자본시장법 제11조·제444조 제1호 | 인가 없이 투자매매·투자중개 등 금융투자업 영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으로 속여 송금·이체하게 함 |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 적용 |
사기죄 법정형 상향은 2025. 12. 23.부터 시행됐으므로, 그 전에 끝난 범행에는 종전 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범행이 이 날짜를 사이에 두고 이어졌다면 입금일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리딩방 사기 환불, 지급정지가 되나요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으로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면서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제2조 제2호 단서). 은행 창구에서 "리딩방은 투자 자문 용역이라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이유가 이 단서입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가 원칙적으로 그 용역과 피해자가 낸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만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대전고법도 공모주·비상장주식 리딩 사기에서 피해자가 보낸 돈은 주식 매입대금이지 정보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며 단서 적용을 부정했습니다(2025. 5. 16. 선고 2025노110 판결). 반대로 순수하게 '회원 가입비'로만 낸 돈은 대가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지급정지보다 민사 반환청구나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제9조 제1항), 이를 기초로 피해환급자산(옛 법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순서는 지급정지와 피해환급금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리딩방 조직은 총책, 상담원(유인책), 계좌 공급책, 자금세탁책으로 나뉘어 있고 총책은 대개 해외에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상대는 국내에 있는 계좌 명의자나 자금세탁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자와 방조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므로(제760조 제1항·제3항), 이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법 2025노110 판결은 대포 법인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상품권 거래로 꾸며 빼돌린 사람들을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리딩방이 특정 종목을 미리 사 둔 뒤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해 주가를 띄운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투자정보 서비스 회원 등이 시세조종성 부정거래로 형성된 가격에 주식을 샀다는 사실만 증명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주가조작 · 시세조종 피해 보기 →
피해를 알아챈 날 해야 할 일
송금 내역을 들고 입금한 은행과 상대 계좌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다음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남깁니다. 단톡방 전체 내보내기, 상담원 프로필 화면, 플랫폼 주소와 앱 설치 파일 이름, 입금 안내 메시지, 출금 거절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상대가 "환불해 줄 테니 고소하지 말라"며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돈이 다른 피해자의 돈일 수 있어 오히려 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받은 돈은 쓰지 말고 바로 상담하세요.
고소장은 피해자별 입금 일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해 내야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함께 고소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 여러 개가 한 조직으로 묶이면서 자금 흐름 전체가 드러나기 쉽고, 범죄단체 혐의를 다툴 근거도 쌓입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신청은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사기 조직이 범죄단체로 기소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기 어려운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6조 제2항·제4항). 2025. 12. 16. 개정으로 이런 경우 몰수·추징이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피해 직후 72시간 체크리스트와 투자사기 고소 · 형사 절차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 사기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서 리딩방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유료 리딩방 가입비는 환불받을 수 있나요?
리딩방에서 시킨 대로 내 증권 계좌로 산 주식이 폭락했어요. 이것도 사기인가요?
리딩방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리딩방 업체가 피해금을 찾아 준다며 연락해 왔어요.
리딩방 사기 관련 대온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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