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은행은 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그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 금융감독원의 첫 공고가 나고 2개월이 흐르면, 공고된 금액만큼 계좌 주인의 채권은 법률상 사라집니다(제9조 제1항).
-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남은 돈이 모자라면 피해자마다 피해 금액에 비례해 배분합니다(제10조).
- 남은 잔액이 3만 원 이하 범위의 시행령 기준에 못 미치면 은행이 공고를 요청하지 않으니,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직접 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제6호).
- 지급정지보다 먼저 가압류가 집행됐거나 소송이 걸려 있던 계좌는 환급 절차로 가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기로 돈을 송금·이체한 피해자는 돈을 보낸 내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회사 어느 쪽에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겨졌으면 그 금융회사에도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2026년 개정으로 '금융회사등'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도 들어갔습니다(제2조 제1호 하목·거목).
신청은 원칙적으로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서면으로 하지만, 급하면 전화나 말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갖춰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은행이 다시 14일의 기간을 정해 알려 줍니다. 그 기간마저 넘기면 처음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제3항).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경찰 신고도 같이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정지에서 환급금까지의 흐름
-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에서 정보가 오면, 은행은 거래내역을 살펴 사기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계좌 전체를 동결하고 계좌 주인과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제4조 제1항·제2항). 은행이 이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3항).
- 금융감독원 공고은행이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계좌번호, 명의인, 소멸 대상 금액, 이의 방법 등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제5조 제2항·제3항).
- 추가 피해자 신청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수사기관도 같은 기간에 추가 피해자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명의인의 이의 기간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거나 돈을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 채권 소멸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계좌 주인의 채권은 사라지고, 그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계좌 주인과 신청한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제9조).
- 피해환급자산 결정과 지급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은행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제10조 제1항).
| 단계 | 기한 | 근거 |
|---|---|---|
| 전화 신청 후 서류 제출 | 신청일부터 3영업일, 넘기면 추가 14일 | 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 |
| 소액 잔액 계좌 개시 요청 |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법 제5조 제1항 제6호 |
| 공고 후 추가 피해구제 신청 | 공고일부터 2개월 | 법 제6조 제1항 |
| 명의인 이의 제기 |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 | 법 제7조 제1항 |
| 명의인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 법 제9조 제1항 |
| 환급금 결정·통지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법 제10조 제1항 |
환급금은 얼마나 받나요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들의 피해 총액보다 많으면 각자 피해액 전부를 받습니다. 반대로 피해 총액이 소멸한 채권 금액보다 크면, 소멸 채권 금액에 각자의 피해액 비율을 곱한 만큼만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리딩방 사기는 한 계좌에 수십 명의 돈이 섞여 들어오고 대부분 곧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급금이 실제 피해액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고소와 민사 청구로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환급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그 가상자산을 팔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2026년 개정으로 생긴 규정입니다.
은행이 지급정지를 받아 주지 않을 때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됩니다(제2조 제2호). 대법원은 이 단서가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를 가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그래서 가짜 거래소나 투자 계좌로 보낸 투자금은 지급정지 대상이 될 여지가 크지만, 리딩방 가입비·자문료처럼 서비스의 대가 형식으로 낸 돈은 은행이 단서를 들어 거절하기도 합니다. 거절되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그 계좌의 예금채권을 법원 가압류로 묶습니다. 지급정지가 해제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해제 전에 접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 · 범죄수익 추적 · 강제집행을 보세요.
- 수사기관 요청 활용 · 수사기관은 현금이나 코인이 담긴 수단을 건네받거나 돈을 인출하게 하는 유형에 대해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고소 단계에서 계좌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명의인 상대 소송 · 지급정지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좌 채권에 소송·가압류를 할 수 없지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신청서 작성과 명의인 이의 대응
절차가 시작되면 피해자가 직접 챙길 서류는 많지 않지만, 처음 내는 신청서와 명의인의 이의에 대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신청서는 은행이 거래내역을 대조해 피해자로 인정할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은행 서식에 맞춰 쓰되 다음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 송금 내역 전부 · 같은 계좌로 여러 번 보냈다면 회차마다 일시와 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계좌로 보낸 돈은 계좌별로 따로 신청합니다.
- 피해 경위 · 어떤 말에 속아 보냈는지를 짧게 적습니다. "수익금 출금을 위한 세금 명목", "기관 배정 공모주 청약금 명목"처럼 송금 명목을 구체적으로 쓰면 은행이 사기 정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 연락처와 환급 계좌 · 공고, 이의 제기, 환급 결정 통지가 모두 이 연락처로 옵니다. 번호를 바꿀 예정이라면 은행에 알려 두세요.
명의인이 이의를 내는 경우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돈을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 계좌가 피해금 편취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를 소명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다만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경위와 거래 형태로 보아 명의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이의가 접수되면 은행은 즉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가압류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리딩방 사건에서는 이른바 '상품권 매입 대금'이나 '코인 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명의인이 적지 않습니다.
환급금을 받은 뒤
환급금을 받았다고 나머지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받은 금액을 뺀 피해액은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 형사조정 · 피해재산 환부와 사기계좌 지급정지 · 피해환급자산 페이지에서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에 보낸 돈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피해환급자산은 신청하고 얼마 만에 들어오나요?
계좌에 몇천 원만 남았다는데 신청할 의미가 있나요?
공고가 난 뒤에 피해를 알았어요.
명의인이 이의를 냈다고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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