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투자사기의 기본 죄명은 형법 사기죄로, 2025. 12. 23.부터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제347조).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3조).
- 가짜 HTS를 만든 조직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면 7일 안에 이유를 통지받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 형사재판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투자사기에 적용되는 죄명
투자리딩방이나 가짜 투자앱 사기는 하나의 죄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 성립 가능한 죄명을 함께 적으면 수사기관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몰수·추징과 피해재산 환부까지 연결하기 쉬워집니다.
| 죄명 | 요건 · 법정형 | 근거 |
|---|---|---|
| 사기 |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 특경법 사기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면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 형법 제114조 |
|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영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 가짜 HTS 등 매매가 이뤄지는 외관을 갖춘 시장 개설·운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
|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 등록 없이 1:1 종목 추천·매매 대행 영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적용 대상이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피해자산환급법 제15조의2 |
사기죄 법정형 상향은 2025. 12. 23. 공포일부터 시행됐으므로 그 전에 끝난 범행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러 달에 걸친 범행이라면 송금 시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6. 10. 2. 이후 수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때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서류를 돌려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고, 피해자가 직접 공소청에 가서 조사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고소장 접수피해 경위, 송금 내역표, 계좌·연락처·사이트 주소 목록, 함께 피해를 본 사람 명단을 첨부합니다.
- 고소인 조사사법경찰관이 고소인을 불러 경위를 듣습니다. 대화 원본 파일과 휴대전화를 지참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 계좌 추적 · 압수수색영장으로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가입자 정보, 서버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른 피해자 사건과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불송치하면 송부일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서면으로 보냅니다(제245조의6).
- 기소 · 재판 · 배상명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피고인 측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 수단 | 기간 | 효과 |
|---|---|---|
|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제245조의7) |
| 검사의 재수사요구 | 검사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새 증거 발견 등은 예외) |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재수사, 혐의가 있으면 송치 (제245조의8) |
| 새 증거로 재고소 | 공소시효 범위 안 | 추가 증거가 확보된 경우 검토 |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투자사기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접근 경로 · 처음 연락이 온 문자·광고·SNS 계정, 초대받은 단체방 이름과 링크
- 거짓말의 내용 · "원금 보장", "기관 물량 배정", "수익금 출금 전 수수료 선납" 같은 문구를 캡처 원본과 함께 인용
- 송금 내역표 · 날짜, 금액, 받은 계좌(은행·예금주·번호), 명목을 회차별로 표로 작성
- 가짜 사이트·앱 정보 · 도메인 주소, 앱 설치 파일 출처, 화면에 표시된 가짜 수익 화면
- 관여자 특정 자료 · 닉네임,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직책 사칭 내용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 고소가 수사 효율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조직의 범행이라도 피해자별로 송금 계좌가 다를 수 있어, 계좌 목록을 합치면 조직의 자금 흐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전후에 피해자가 조심할 일
고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조직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합니다. "출금 수수료만 더 내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 "세금을 먼저 내야 출금이 풀린다"는 요구에 응하면 피해만 늘어납니다.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항의 메시지를 보내면 대화방이 삭제되고 계좌가 바뀌므로, 증거를 모두 확보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고소 계획을 알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회복을 돕겠다며 먼저 연락해 오는 '환불 대행', '코인 추적 업체'도 주의해야 합니다. 착수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피해자 정보를 다시 사기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돈을 찾아 주지 않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수사 사건이나 소송 사건의 대리·법률사무를 맡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의뢰하기 전에 상대가 등록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인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인하세요.
형사 절차에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편 제39장). 신청은 1심이나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제25조 제3항), 피고인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으니(제26조 제7항) 순서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에 담을 수 있어(제25조 제2항)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집행할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리딩방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이름도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끝난 건가요?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고소하고 나서 조직에서 연락이 와 합의하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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