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기죄 등 형법 제39장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 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항).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각하·일부 인용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3항, 제32조 제4항).
-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제34조 제1항).
- 범죄단체·유사수신·다단계 방식 사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습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6조).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가 들어 있는 형법 제39장의 죄가 대상이고,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도 포함됩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 투자사기에 흔히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상 범위는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실제로 빠져나간 돈을 뜻합니다. 투자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앱 화면에 찍혀 있던 잔고나 약속받은 수익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인데, 그 숫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던 돈이라 배상명령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송금한 원금에서 중간에 돌려받은 금액을 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따로 적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법원은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자본시장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도 합의가 있으면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언제까지 ·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제26조 제1항). 선고 직전에 알아차리면 늦을 수 있으니 기소 사실을 안 즉시 준비합니다.
- 무엇을 · 피고사건 번호와 사건명,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비용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 증인으로 나간 경우 ·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효력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도 생깁니다(같은 조 제8항).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 때,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배상명령으로 공판이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리딩방 사건은 공범이 많고 피고인마다 가담 기간이 달라, 내 돈이 어느 피고인의 가담 기간에 들어간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각하되기 쉽습니다. 송금 일시와 계좌별로 피해를 나눠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다만 민사소송으로 나머지를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 수단 | 시기 | 장점 | 한계 |
|---|---|---|---|
| 배상명령 | 1·2심 변론종결 전 | 인지 없음, 판결서로 바로 집행(제34조) | 피해액 특정·책임 범위 명백해야 함, 각하 시 불복 불가 |
| 형사조정 |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 합의로 빠른 회복 가능 | 검사가 회부해야 진행, 회부 금지 사유 있음 |
| 피해재산 환부 | 몰수·추징 확정 후 | 범인 재산에서 국가가 환수해 돌려줌 | 특정사기범죄 등 대상 범죄가 한정됨 |
| 민사 손해배상 | 청구 기간 안 언제든 | 공범·명의인까지 상대 가능 | 소송 비용과 기간, 상대 재산 필요 |
배상신청서를 쓸 때 주의할 점
배상신청서의 핵심은 '이 피고인이 책임질 금액'을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리딩방이나 가짜 앱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별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뒤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 내 이름과 송금 내역이 어떤 범죄 사실에 들어 있는지 대조하고, 그 금액에 맞춰 청구합니다. 공소장에 빠진 송금분은 배상명령으로 받기 어렵고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금액 구분 · 직접적인 물적 피해(송금액에서 돌려받은 돈을 뺀 금액)와 위자료를 나눠 적습니다.
- 피고인별 정리 ·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가담 기간에 들어간 송금분을 표시합니다. 공동으로 책임질 부분은 연대 지급을 구합니다.
- 합의가 이뤄진 경우 · 피고인 측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남은 금액에 집행력을 확보해 두는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판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 변론종결 기일이 잡히면 그 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법원에서 따로 재판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같은 조직의 다른 사건이 어디서 진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신청할 수 있는 재판부를 놓치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할지, 금액만 받고 처벌 의사는 유지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는 형량과 이후 민사 청구에 영향을 주므로 서명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조정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조직적 리딩방 사건보다는 가담자가 한두 명이고 변제 자력이 있는 사건에서 주로 쓰입니다.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와 환부
원래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몰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아야 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재산을 숨겨 피해자가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패재산몰수법은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에 예외를 둡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속인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3호 가목).
이런 사기의 피해재산은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되면 몰수·추징하고,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제6조 제2항·제4항). 2025. 12. 16. 개정으로 이 경우 몰수·추징이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환부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고소 단계에서 범죄단체나 유사수신 구조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두는 것이 이 특례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역할 분담(모집책, 상담책, 자금 세탁책), 지휘 체계, 범행 기간처럼 조직의 형태를 보여 주는 대화나 자료가 있으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가해자 재산을 미리 묶는 방법은 가압류 · 범죄수익 추적 · 강제집행, 민사 청구는 투자사기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돈을 못 받나요?
배상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리딩방 조직원 중 일부만 기소됐어요.
피해재산 환부는 피해자가 신청하나요?
관련 사건 유형
투자사기 고소 · 형사 절차
투자사기 고소는 '사기당했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거짓말로 얼마를 어…
대응 방법 보기 →Civil Damages투자사기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투자사기 민사소송은 승소 판결보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는 상대방을 찾아 …
대응 방법 보기 →Stock Leading Room Fraud주식 리딩방 사기
처음 몇 주는 실제로 오르는 종목을 찍어 줍니다. 그 신뢰를 밑천으로 '기관 전용 계좌', 'VIP방',…
대응 방법 보기 →Account Freeze & Refund사기계좌 지급정지 · 피해환급금
투자사기 조직은 입금이 확인되면 몇 분 안에 돈을 여러 계좌로 쪼개 옮깁니다. 지급정지는 그 이동을 멈추…
대응 방법 보기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