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상장증권의 통정·가장매매, 매매 유인 목적의 시세 변동, 시세 조작 유포, 거짓 표시는 시세조종으로 금지되고(자본시장법 제176조), 부정한 수단·풍문 유포·위계는 부정거래로 금지됩니다(제178조).
- 위반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6배 벌금이고,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443조). 금융위원회는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29조의2).
- 조작된 가격으로 매매한 투자자는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7조, 제179조).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대법원은 투자자가 개별 인과관계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조작으로 형성된 가격에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9다292750).
- 손해액은 정상주가와 실제 매수가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정상주가는 전문가 감정(사건연구 방식)으로 추정합니다(2019다292750, 2013다11621).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무엇이 금지되나요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과 장내파생상품 시장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도록 인위적인 개입을 막습니다. 흔히 '작전'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대부분 아래 표 가운데 하나에 들어갑니다.
| 조항 | 금지 행위 | 실제 모습 |
|---|---|---|
| 제176조 제1항 | 매매가 성황인 듯 오인시킬 목적의 통정매매·가장매매 | 작전 세력끼리 미리 짠 가격과 시기에 주식을 주고받음, 권리 이전 없는 거짓 매매 |
| 제176조 제2항 제1호 | 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 고가 매수 주문, 허수 주문으로 주가를 계단식으로 끌어올림 |
| 제176조 제2항 제2호·제3호 | 시세가 조작으로 변동한다는 말 유포, 중요사실에 관한 거짓·오해 유발 표시 | '세력이 들어왔다'는 메시지 유포, 허위 호재 공시나 보도 |
| 제176조 제3항 |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의 일련의 매매 | 담보 주식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주가를 떠받침 |
| 제178조 제1항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중요사항 거짓 기재 문서 사용, 거짓 시세 이용 | 가짜 신사업 발표와 지분 매도를 엮은 계획적 거래 |
| 제178조 제2항 | 매매나 시세 변동 목적의 풍문 유포, 위계, 폭행·협박 | 투자정보 서비스로 매수를 권하면서 뒤로는 매도 |
처벌과 과징금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에 속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6배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제443조 제1항).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되며(같은 조 제2항),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항).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의 2배 이하, 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29조의2 제1항).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따로 규율하는데, 이 부분은 코인 ·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정리했습니다.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시세조종을 한 사람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해당 증권을 매매하거나 위탁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제177조 제1항 제1호), 부정거래를 한 사람은 그 때문에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79조 제1항).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한 부분은 인과관계였습니다. 작전 세력의 여러 행위 중 어느 것 때문에 내가 샀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같은 의도로 결합된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 사건에서, 그 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일련의 행위와 자기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도 그 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이 사건은 투자정보 서비스 회원들이 운영자 측의 주가 부양과 매도로 손실을 본 사안이어서, 리딩방과 결합된 작전에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조작이 없었다면 매수 당시 형성됐을 정상주가와 실제로 산 조작주가의 차액입니다. 정상주가 이상으로 팔았다면 조작주가와 매도가격의 차액이 됩니다. 시세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정상주가는 사건기간의 주가 흐름을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등과 비교하는 사건연구 방식의 전문가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92750,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고,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 세력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도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징금과 벌금, 추징이 먼저 집행되면 손해배상에 쓸 재산이 줄어듭니다. 피해 투자자가 따로 손해배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는 쓸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에만 그 합의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결국 시세조종 피해는 대부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도 형사 절차는 민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로 확보된 주문 기록과 계좌 내역, 판결문에 적힌 범행 기간은 투자자가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민사 증거로 쓰는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소송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혼자 작전 세력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사사건 기록과 판결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힌 시세조종 기간, 계좌, 주문 방식이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투자자 쪽에서는 해당 종목의 거래 내역(매수·매도 일시, 수량, 단가), 매수 계기가 된 메시지나 기사, 리딩방 대화를 증권사에서 받아 정리합니다.
같은 종목 피해자가 많을수록 감정 비용을 나누고 청구를 묶을 수 있어 공동소송이 유리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 보전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과 가압류 · 강제집행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가조작 종목에 투자해 손실을 봤어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가조작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사재판이 끝나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이 작전주였던 것 같아요.
작전 세력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송해도 소용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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