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 가이드

투자사기를 알아챈 순간부터 72시간,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출금이 막히고 '세금'이나 '보증금'을 더 내라는 말을 들었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사흘 동안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계좌에 남은 돈을 묶을 수 있는지, 나중에 고소와 소송에서 쓸 증거가 남는지가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입니다. 내 거래 은행이나 상대 계좌 은행 어느 쪽에 해도 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제4항).
  •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은 3영업일 이내에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놓치면 은행이 14일을 더 주고, 그마저 넘기면 신청이 없던 것이 됩니다(시행령 제3조).
  • 출금 수수료·세금·등급 상향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는 전부 거절합니다. 이 단계의 송금은 대부분 그대로 피해액이 됩니다.
  •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화면 녹화와 대화 내보내기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운영자가 방을 폭파하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026. 10. 2.부터 검사는 고소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지금 사기인지 확인하는 신호

수익이 났는데 출금이 안 되고, 출금하려면 돈을 먼저 넣으라고 한다면 거의 확실한 사기 신호입니다. 주식 리딩방과 가짜 투자앱 사기는 대개 비슷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무료 종목 추천으로 단체방에 끌어들이고, 몇 번 수익을 맛보게 한 뒤 'VIP방'이나 '기관 전용 공모주'를 내세워 전용 앱 설치를 권합니다. 앱 화면 속 잔고는 빠르게 불어나지만 실제 증권 계좌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숫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출금 조건이 갑자기 생긴다 ·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 수수료, 보증금, 신용 점수 회복 비용으로 먼저 내라고 합니다.
  • 입금 계좌가 자주 바뀐다 · 회사 이름이 아니라 개인이나 이름 모를 법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고, 회차마다 계좌가 다릅니다.
  • 앱이 공식 마켓에 없다 · 링크로 설치 파일을 받게 하거나, 웹 주소로 접속하는 '증권사 HTS'라고 소개합니다.
  • 금융회사를 사칭한다 · 실제 자산운용사·증권사 이름과 직원 명함 사진을 보내지만, 연락은 메신저로만 합니다.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

처음 몇 시간 안에는 돈을 묶는 일, 그다음 하루 이틀 안에는 증거와 서류를 갖추는 일이 우선입니다. 투자사기 조직은 피해자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입금 계좌를 바꾸고 기존 계좌의 돈을 빼냅니다. 출금 거부를 당한 바로 그 시점이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라는 뜻입니다. 아래 표는 피해를 알아챈 시점부터의 순서입니다.

투자사기 피해 직후 72시간 체크리스트
시점할 일근거·주의
즉시송금한 계좌마다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계좌가 여러 개면 전부 신청
즉시추가 입금 요구 거절, 앱 비밀번호와 연동 계좌 확인원격제어 앱을 깔았다면 삭제 전 화면부터 기록
당일대화방 녹화, 대화 내보내기, 송금 내역 출력방이 사라지면 복구가 어려움
당일~다음 날경찰 신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행이 피해신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시행령 제3조 제4항)
3영업일 안전화 신청분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서·신분증 사본 제출시행령 제3조 제2항. 지나면 14일 추가 통지 후 효력 상실
72시간 이후고소장 제출, 가압류·민사 청구 검토지급정지가 거절된 계좌는 가압류를 서두름

지급정지를 신청할 때 알아 둘 점

지급정지는 은행이 상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낸 내 계좌의 은행이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은행은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이 옮겨진 경우 그 은행에 정보를 넘기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제4항). 은행은 거래내역상 사기 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그 계좌 전부를 바로 막아야 합니다(제4조 제1항).

문제는 이 법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다는 점입니다(제2조 제2호 단서). 리딩방 회비나 투자 자문료 명목으로 보낸 돈을 은행이 이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급정지를 거절하거나 나중에 풀어 주는 일이 실무에서 생깁니다. 거절당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계좌에 대해서는 곧바로 법원 가압류를 신청해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코인으로 보냈다면 · 2026년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코인을 옮기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했습니다(제2조 제2호 가목, 제4호 다목). 이 부분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한 코인 사기 피해에도 소급해 적용됩니다(부칙 제21503호 제2조). 거래소 이름과 입금 주소(지갑 주소), 거래 해시를 바로 정리해 두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마지막 수수료'를 내는 것 · 출금을 미끼로 한 요구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한 번 더 보내면 피해액만 늘어납니다.
  • 내 계좌로 들어온 낯선 돈을 옮겨 주는 것 · "환급금을 보내 줄 테니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면 범행에 계좌를 빌려준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대화방에서 먼저 나가는 것 · 운영자를 추궁하다 강퇴되거나 방이 사라지면 핵심 증거를 잃습니다. 증거를 다 모을 때까지는 조용히 남아 있는 편이 낫습니다.
  • '피해금 찾아 드립니다' 연락에 선입금하는 것 · 피해자 명단을 노린 2차 사기가 흔합니다. 회수를 대가로 먼저 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 환급 절차 진행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에 따른 피해환급 절차에는 피해자가 따로 내는 비용이 없습니다.

수법별로 먼저 챙길 것

같은 투자사기라도 돈이 흘러간 경로에 따라 처음에 붙잡아야 할 단서가 다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가까운지 보고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주식 리딩방 · 단체방 이름과 개설 시기, 운영자·매니저 계정, 회비를 받은 계좌를 먼저 정리합니다. 회비 명목 송금은 은행이 지급정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 사유를 기록해 두면 이후 가압류 신청서에 그대로 씁니다.
  • 가짜 HTS·투자앱 · 앱 이름, 설치 링크, 로그인 아이디, 앱 안에서 안내받은 입금 계좌를 남깁니다. 앱이 서버를 닫으면 화면 자체를 다시 볼 수 없으니 녹화가 가장 급합니다.
  • 공모주·비상장주식 · 청약 안내문,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식이 실제로 내 증권계좌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금만 받고 주식을 넘기지 않은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 코인 투자 · 내 거래소 출금 내역, 받는 지갑 주소, 거래 해시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국내 거래소 계정을 썼다면 그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인·지인을 통한 권유 · 상대와 처음 연락한 경로, 사진·이름, 투자 사이트 주소를 남깁니다. 감정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차린 경우에도 지급정지 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에 관한 것이라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피해를 입었다면 휴대폰과 통장을 함께 들고 은행과 경찰서를 방문하는 편이 빠릅니다.

72시간이 지난 뒤의 길

지급정지가 걸린 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형사 고소로 조직을 특정하고,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계좌 명의인과 조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는 투자사기 고소장 작성과 수사 절차,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는 투자사기 증거 수집과 보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리딩방 유형별 수법은 주식 리딩방 사기와 가짜 HTS · 투자앱 사기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송금 내역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짜와 결과, 대화 파일, 경찰 신고 여부를 가져오면 첫 상담에서 바로 다음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은행과 담당 부서, 거절 이유를 메모해 두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같은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 사기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지급정지나 가압류로 묶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이미 빠져나갔다면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장 주인과 조직원에게 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며, 회수 가능성은 상대의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말 밤에 알았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은행 고객센터의 사고 신고와 경찰 신고는 시간과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뒤의 서류 기한은 영업일 기준 사흘이므로 주말이 끼어 있어도 다음 영업일 아침에 바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출금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라는데 진짜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정상적인 증권사는 수익금을 출금하기 전에 세금을 별도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금 조건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투자사기의 전형적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짜 앱을 지워도 되나요?
지우기 전에 앱 이름, 설치 경로(링크나 파일명), 잔고와 거래 화면, 공지 메시지를 화면 녹화로 남기세요.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면 삭제 후 휴대폰 보안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찾아야 하나요?
지급정지가 거절됐거나 돈이 여러 계좌로 흩어졌을 때는 가압류와 고소를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온 주식사기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변호사가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사기는 돈이 빠져나가기 전 며칠이 승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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