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로맨스스캠 투자사기는 친밀감을 쌓은 뒤 가짜 투자앱·코인 입금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며,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함께 조직적 범행이면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가 문제 됩니다.
- 투자 명목 송금은 연애 상대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속아서 보낸 투자금이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피해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 10. 1.부터는 속아서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도 같은 절차로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있는 상대 대신 국내 계좌 명의자·자금세탁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경로입니다(민법 제76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 피해 사실을 부끄러워해 신고를 미루면 계좌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가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로맨스스캠 투자 유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대는 SNS 메시지, 데이팅앱, 잘못 보낸 척하는 문자로 접근합니다. 프로필은 해외 의사, 군인, 사업가, 투자회사 직원처럼 안정적인 직업과 매력적인 사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대화는 곧 메신저로 옮겨지고, 매일 아침저녁 연락이 이어집니다.
| 단계 |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 | 확인할 점 |
|---|---|---|
| 접근 | 우연한 메시지, 번역투 한국어, 해외 거주 전문직 | 프로필 사진을 이미지 검색하면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 |
| 친밀감 형성 | 매일 연락, 미래 계획 이야기, 영상통화는 핑계를 대며 회피 | 만난 적 없는 상대가 빠르게 결혼이나 동거를 언급 |
| 투자 소개 | 본인 수익 화면 공유, '친척이 내부 정보를 안다' | 추천 플랫폼이 공식 앱 마켓에 없음 |
| 소액 체험 |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 수익을 실제로 출금시켜 줌 | 입금 계좌가 개인·법인 명의 은행 계좌 |
| 대규모 입금 |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대출까지 권유 | 출금하려면 세금·보증금을 내라는 안내 |
| 압박·잠적 | 의심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냄, 이후 연락 끊김 | 같은 플랫폼 피해 신고가 인터넷에 있는지 확인 |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면 상대는 감정을 지렛대로 씁니다. "나를 못 믿느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계획이 늦어진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이미 투자 권유가 관계의 목적이 된 상태입니다. 투자처로 소개되는 플랫폼은 대개 가짜 HTS · 투자앱이거나 가짜 코인 거래소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상대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연인 행세를 했다면 투자 권유 전체가 하나의 기망행위이고, 받은 돈은 사기죄의 편취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이런 범행은 대본을 쓰는 사람, 채팅을 맡는 사람, 계좌를 공급하는 사람이 나뉜 조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내가 좋아서 준 돈이니 돌려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선물이나 생활비로 준 돈과 투자 명목으로 보낸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투자 플랫폼 입금은 상대의 거짓 투자 권유에 속아 한 송금이고, 리딩 서비스나 상품의 대가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제외 단서가 원칙적으로 대가관계 있는 거래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2024도6831), 투자금 송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서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에게 직접 '용돈'이나 '병원비'로 보낸 돈은 지급정지보다는 고소와 민사 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
로맨스스캠의 주범은 거의 해외에 있고 실명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는 돈이 거쳐 간 국내 계좌에서 시작합니다.
- 지급정지 신청송금한 은행이나 상대 계좌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은행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 고소대화 기록, 송금 내역, 플랫폼 주소, 상대 프로필을 정리해 고소합니다. 계좌 명의자와 인출책이 특정되면 이들도 피의자가 됩니다.
- 가압류와 손해배상확인된 계좌 명의자나 자금세탁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묻습니다(민법 제760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766조).
- 배상명령·피해재산 환부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범죄피해재산이 몰수·추징되면 환부를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 보냈거나 가족 돈이 섞였다면
로맨스스캠 투자사기에서는 상대가 대출까지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곧 출금되니 잠깐만 빌리면 된다"는 말에 신용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대출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약이어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들어간 사기 계좌를 빨리 지급정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출 이자 부담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보낸 경우에도 피해자는 송금한 본인입니다. 가족이 별도로 상대에게 직접 송금했다면 그 가족도 따로 피해자가 되므로 각자 송금 내역을 정리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일이 부담스럽겠지만, 추가 대출이나 지인 차용으로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는 상황을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방법
로맨스스캠 피해자는 대화 기록이 수천 건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출력할 필요는 없고, 투자 이야기가 처음 나온 날, 플랫폼 가입을 권한 대화, 입금 직전 대화, 출금 거절과 추가 요구 대화를 날짜순으로 뽑아 두면 고소장 작성이 빨라집니다. 송금 내역은 은행별로 일시·금액·받는 계좌를 표로 만듭니다. 상대에게 보낸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정보가 있다면 명의 도용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알리고 조치하세요.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투자사기 증거 수집과 보존과 고소장 작성과 수사 절차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로맨스스캠으로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연인이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가짜 같아요. 고소할 수 있나요?
생활비나 병원비로 직접 보낸 돈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창피해서 가족에게도 말을 못 했어요. 비밀이 지켜지나요?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투자사기 피해 직후 72시간 체크리스트
출금이 막히고 '세금'이나 '보증금'을 더 내라는 말을 들었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사흘 동안 무엇을 먼저 …
가이드 읽기 →주식사기 가이드투자사기 증거 수집과 보존
투자사기 사건에서 증거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수사기관이 조직을 추적할 단서가 되고, 나중에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가이드 읽기 →주식사기 가이드투자사기 고소장 작성과 수사 절차
투자사기 고소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담은 계좌와 계정 정보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죄명과…
가이드 읽기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가짜 HTS · 투자앱 사기
앱에 찍힌 잔고가 원금의 몇 배로 불어났는데 출금 버튼만 누르면 수수료와 세금을 먼저 내라는 안내가 뜹니…
대응 방법 보기 →Crypto Investment Fraud코인 · 가상자산 투자사기
코인 사기는 돈이 원화 계좌가 아니라 지갑 주소와 거래소 계정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 회복이 …
대응 방법 보기 →Stock Leading Room Fraud주식 리딩방 사기
처음 몇 주는 실제로 오르는 종목을 찍어 줍니다. 그 신뢰를 밑천으로 '기관 전용 계좌', 'VIP방',…
대응 방법 보기 →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