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지급정지를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경찰의 불송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30일 안에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공소청법 제57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 시세조종·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상 배상청구는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입니다(제177조 제2항, 제179조 제2항).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가압류는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을 내야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민사집행법 제288조).
기한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지급정지·환급 절차의 기한입니다. 날짜가 짧고 놓치면 신청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 둘째는 형사 절차의 기한입니다.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배상명령은 재판 진행에 맞춰야 합니다. 셋째는 민사 청구의 소멸시효입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민사 시효는 따로 흐르기 때문에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피해 회복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요 기한을 절차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 절차 | 기한 | 기산점 | 근거 |
|---|---|---|---|
| 지급정지 서류 제출 | 3영업일(초과 시 추가 14일) | 전화·구술 신청일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
| 소액 잔액 계좌 절차 개시 요청 | 30일 |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 |
| 공고 후 추가 피해구제 신청 | 2개월 | 채권소멸 개시 공고일 | 같은 법 제6조 제1항 |
| 불송치 이의신청 | 3개월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 불기소처분 항고 | 30일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배상명령 신청 | 1·2심 변론종결 시까지 | - |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3년 /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일 | 민법 제766조 |
| 시세조종·부정거래 배상 | 2년 / 5년 | 위반 사실을 안 때 / 행위일 |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2항, 제179조 제2항 |
| 부당이득반환 등 일반 채권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 3년 / 10년 | 추인할 수 있는 날 / 법률행위일 | 민법 제146조 |
| 가압류 후 본안 제소 | 3년 | 가압류 집행일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 판결 확정 채권 | 10년 | 판결 확정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사 시효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형사 고소를 했으니 민사 시효도 멈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고소만으로는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입니다(제168조). 시효를 멈추려면 민사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8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투자사기에서는 출금이 막혀 사기를 알아챈 때와, 수사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난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 상태에서는 가해자를 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계좌 명의인처럼 일찍 신원이 드러난 상대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상대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어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민법보다 짧은 2년·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제177조 제2항, 제179조 제2항). 주가조작 피해는 주가조작 · 시세조종 피해에서 따로 다룹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할 때
증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권해 손해가 났거나, 증권사가 사기 조직의 계좌 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금융회사 자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이때도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66조의 기한이 기준입니다.
증권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합성·적정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금융소비자는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증권사 상대 분쟁은 증권사 · 금융회사 상대 분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의 처벌 기간이지만, 고소 시기를 정할 때 참고가 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사기죄(20년 이하 징역, 개정 전 범행은 10년 이하 징역)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3년 이상 유기징역)는 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는 15년입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3년 이하 징역)처럼 장기 5년 미만인 죄는 5년입니다(같은 항 제5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범 전원의 시효를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리딩방처럼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받은 사건은 회차마다 따로 보거나 하나로 묶어 보는 판단에 따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피해라도 마지막 송금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어느 경우든 시효 완성이 가까울수록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할 시간도 줄어들므로, 시효가 남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룰 일은 아닙니다.
피해 유형별로 특히 챙길 기한
공범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상대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리딩방 운영자는 아직 신원을 모르는데 계좌 명의인은 처음부터 드러났다면, 명의인에 대한 기한이 먼저 다가옵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새로운 공범이 드러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한은 그때부터 새로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주식 리딩방·가짜 앱 · 지급정지 서류 3영업일이 가장 급합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가압류로 넘어가고, 그 뒤 3년 안에 본안을 냅니다. 성명불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신원이 드러난 때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 공모주·비상장주식 · 주식 매매계약 형식을 띤 경우가 많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는 구성도 검토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 주가조작 피해 · 자본시장법 배상청구는 2년·5년으로 짧습니다. 금융당국 발표나 기소 보도로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이 흐를 수 있으니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 코인 투자사기 · 2026년 개정으로 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이 됐으므로 은행 송금과 같은 기한 감각으로 움직입니다. 공고 뒤 2개월 안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증권사 상대 분쟁 · 위법계약 해지는 5년 이내 대통령령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손해배상은 일반 불법행위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한 가지 기한을 넘겼다고 모든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급정지 서류 기한을 넘겼다면 가압류와 민사 청구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증거를 모아 다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남아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 절차는 투자사기 고소장 작성과 수사 절차, 회수 절차는 가압류 · 범죄수익 추적 · 강제집행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투자사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고소해 두면 민사 시효가 멈추나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하나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몇 년 전 리딩방 피해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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