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26. 10. 1. 시행)은 속여서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했습니다(제2조 제2호·제4호).
- 개정 부칙은 이 규정을 시행 전에 벌어진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부칙 제2조).
-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준다며 가상자산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유사수신법 제2조, 제6조), 신고 없이 거래소 영업을 하면 특금법 위반입니다(제7조, 제17조).
-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이며, 위반자는 이용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 제19조).
- 온체인 기록은 지워지지 않으므로 거래 해시(TxID)와 지갑 주소를 확보하면 국내 거래소로 들어간 시점에 동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코인 투자사기 수법
코인 사기는 주식 리딩방에서 쓰던 방식을 그대로 옮겨 온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제 수단이 가상자산이라 "해외 거래소라서", "블록체인이라서"라는 말로 피해자의 확인을 막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 코인 리딩방과 가짜 거래소 ·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USDT) 등을 사서 특정 지갑 주소로 보내게 한 뒤, 그 주소가 연결된 가짜 거래소 화면에 수익을 보여 줍니다. 출금은 막히고 수수료 요구가 이어집니다.
- 상장 예정 코인 사전 판매 · 대형 거래소 상장이 확정됐다며 발행 전 코인을 싸게 판다고 합니다. 상장은 이뤄지지 않거나, 상장 직후 발행자 물량이 쏟아져 가격이 무너집니다.
- 원금 보장 스테이킹·채굴 상품 · 맡기면 매일 몇 퍼센트씩 이자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초기에는 뒤에 들어온 투자자 돈으로 이자를 주다가 출금이 몰리면 멈춥니다.
- 회수 대행 2차 사기 · 피해자에게 "블록체인 추적으로 코인을 찾아 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아 가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6. 3. 31. 법률 제21503호로 개정돼 2026. 10. 1.부터 시행된 법은 이름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돈뿐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환급 대상 '피해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현행)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 |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는 행위 추가(제2조 제2호) |
| 금융회사등 |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 추가(제2조 제1호 하목·거목) |
| 사기이용계좌등 | 피해금이 입금·이전된 계좌 |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거래소 계정과 그 뒤 이전에 쓰인 계정 포함(제2조 제4호) |
| 피해 대상 | 피해금(금전) | 피해자산(금전 또는 가상자산), 환급도 피해환급자산(제2조 제5호·제6호) |
| 적용 시점 | - | 시행 전 범행과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부칙 제2조) |
피해자는 가상자산을 이전한 계정을 관리하는 거래소나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거래소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다만 개인 지갑(콜드월렛)이나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가상자산은 국내법에 따른 지급정지가 닿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에 머무는 동안 움직여야 하므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외 단서('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이전한 가상자산은 리딩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 단서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의 논리(대법원 2024도6831)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계좌 지급정지 · 피해환급금 보기 →
처벌 조항: 사기 말고도 걸리는 법들
기본은 사기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여기에 수법에 따라 다음 법률이 더해집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모으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주겠다고 약정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고(유사수신법 제2조, 2024. 2. 27. 개정으로 가상자산 명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특금법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2024. 7. 19.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통정매매·가장매매, 매매 유인 목적의 시세 변동,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거짓 시세 이용을 금지합니다(제10조 제2항~제4항). 위반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고,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됩니다(제19조 제1항·제3항). 위반자는 그 때문에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제10조 제6항). 상장 예정이라며 판 코인을 발행자가 거래량을 부풀려 띄운 뒤 처분했다면 이 손해배상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코인 사기 지급정지, 이렇게 신청합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절차의 틀은 원화 송금 사기와 같아졌지만, 가상자산 특유의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거래소가 계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내 출금 내역 확인국내 거래소 앱에서 출금 일시, 코인 종류, 수량, 받는 주소, 거래 해시를 확인해 내려받습니다.
- 출금한 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피해자산을 이전한 계정을 관리하는 거래소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제3조 제1항). 받는 주소가 다른 국내 거래소의 입금 주소라면 그 거래소에도 신청합니다.
- 거래소 사이 정보 전달신청을 받은 거래소는 피해자산이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이전된 경우 그쪽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 수사기관 신고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고소장을 내고, 거래소에 접수한 신청 내역을 첨부합니다.
- 채권소멸과 환급지급정지된 금액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자산으로 지급됩니다. 명의인 채권은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사기 조직이 국내 거래소 계정을 거쳐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꿔 은행 계좌로 출금했다면 그 은행 계좌도 사기이용계좌가 됩니다(제2조 제4호 라목). 원화 경로와 가상자산 경로를 모두 적어야 놓치는 계좌가 줄어듭니다.
회수의 현실과 준비할 자료
가상자산은 이전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기 때문에 경로 추적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끝이 누구의 계정이냐입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들어갔다면 지급정지, 수사기관의 압수, 민사 가압류로 묶을 여지가 있고, 해외 거래소라면 해당 거래소의 협조나 국제 공조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면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 뒤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길도 있습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제4항).
피해를 알았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한 내역(일시, 수량, 받는 주소), 거래 해시(TxID), 사기 조직이 알려 준 지갑 주소와 가짜 거래소 주소, 대화 기록입니다. 거래소 앱에서 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두면 고소장과 지급정지 신청서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72시간 체크리스트와 범죄수익 추적 · 강제집행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사기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테더(USDT)를 사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이것도 피해 신청이 되나요?
해외 거래소로 넘어간 코인은 찾을 수 없나요?
원금 보장 코인 상품에 투자했다가 출금이 막혔어요.
코인을 찾아 준다는 업체에 맡겨도 될까요?
코인 리딩방에서 산 코인이 상장 직후 폭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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