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유사투자자문업은 대가를 받고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이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 2024. 2. 13. 개정으로 유료 회원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양방향 서비스는 투자자문업으로 보게 되어,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조 제3항, 제17조, 제445조 제1호).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의 돈·증권 보관, 대여 중개, 계약 외 수수료, 선행매매가 금지되고(제101조의2 제1항, 제98조 제1항) 손실보전·이익보장 광고와 허위 수익률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제101조의2 제2항).
- 대법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계약도 무효는 아니며, 업체가 한 손실보전·수익 미달 시 환급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2023다311665, 2024다218978).
- 투자금을 업체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면 자문 업체가 아니라 사기 조직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개별성'입니다. 자본시장법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7조 제3항 본문). 이 범위의 조언을 대가를 받고 영업으로 하는 것이 유사투자자문업이고, 금융위원회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1항). 신고 유효기간은 수리일부터 5년이며, 신고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대법원은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면담·질문 등을 통해 상대방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이 반영되면 '특정인'에 대한 조언으로서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단체방 인원이 몇 명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내 사정에 맞춘 조언이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2024. 2. 13. 개정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개별성 없는 조언이라도 그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대가를 낸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넣었습니다(제7조 제3항 단서). 유료 카카오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회원 질문에 답하며 종목과 매매 시점을 알려 주는 방식은 이제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행위
신고 업체라도 아래 행위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업체가 여러 항목을 동시에 어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근거 조항 | 내용 | 위반 시 |
|---|---|---|
| 제101조의2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 투자자의 금전·증권 등 재산을 보관하거나 예탁받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제444조 제8호) |
| 제101조의2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 투자자에게 돈·증권을 빌려주거나 대여를 중개·주선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제444조 제8호) |
| 제101조의2 제1항, 제98조 제1항 제4호·제5호 | 계약 외 추가 대가 수령, 추천 전 자기 계산 매매(선행매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제444조 제8호) |
| 제101조의2 제1항, 제55조 |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445조 제10호) |
| 제101조의2 제2항 | 금융회사 오인 광고, 손실보전·이익보장 오인 광고, 허위·미실현 수익률 광고 | 과징금·과태료, 신고 말소 사유 |
| 제101조의3 | 광고에 '개별 상담·자금운용 불가', '원금 손실 가능', '정식 금융투자업자 아님' 표시 | 미표시 시 제재 |
업체가 "수익금 관리 계좌로 투자금을 맡기라"고 했다면 재산 보관 금지 위반이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대응은 리딩방 사기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정지부터 시작합니다.
회원비 환불과 손실보전 약정
유사투자자문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회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출발점은 계약서와 특약입니다. "목표 수익률에 못 미치면 이용료 전액 환급", "손실이 나면 보전"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조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을 금지하는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약정에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업체가 한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목표 누적수익률 200%에 못 미치면 이용요금을 환급하기로 한 특약에 관해서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업체가 "법상 손실보전은 금지돼 있어 약정은 무효"라며 환불을 거절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가 자주 하는 말
회원비 환불을 요청하면 업체 쪽 답변은 대개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미 정보를 제공했으니 사용한 만큼 공제한다", "약관에 환불 불가가 있다", "수익이 안 난 건 고객이 지시대로 매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상 손실보전은 금지라 약속은 무효다." 마지막 주장은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약서와 실제 서비스 내용을 맞춰 보며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1:1 전담 매니저'를 붙여 내 계좌 상황을 물어보며 매수 시점을 찍어 줬다면, 그 서비스 자체가 등록 없이 한 투자자문업일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2018도4413의 '개별성' 기준). 그렇다면 업체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영업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셈이어서 협상에서 피해자의 입지가 달라집니다. 상담 녹음이나 매니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업체가 단체 문자로 같은 내용을 일괄 발송하는 데 그쳤다면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안의 영업일 수 있어, 그때는 계약 해지 조항과 손실보전 특약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업체가 환불을 미끼로 "더 비싼 상품으로 갈아타면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고 권하는 일도 흔합니다. 추가 결제는 분쟁 금액만 키우고, 나중에는 "새 계약을 맺으며 이전 계약 분쟁은 정리했다"는 주장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응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미신고 영업이고, 신고 업체라도 1:1 상담이나 양방향 리딩을 했다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서와 약관, 결제 영수증과 카드 매출전표, 상담 녹음이나 메시지, 수익 보장 문구가 담긴 광고 화면, 업체가 보낸 종목 추천 내역입니다.
민사로는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나 손실보전 약정 이행청구를, 형사로는 미등록 투자자문업과 금지행위 위반 고발을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낼 능력 없이 허위 수익률로 고액 회원비를 받았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결제 취소나 항변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계약 시점, 결제 수단, 업체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과 정식 업체 확인법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낸 회원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업체면 믿어도 되나요?
유료 리딩방에서 질문하면 답해 주는 방식은 불법인가요?
업체가 투자금을 자기 계좌로 보내면 대신 굴려 준다고 합니다.
업체가 손실보전은 법으로 금지돼 무효라며 환불을 거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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