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 Pre-IPO Stock Fraud · 공모주 · 비상장주식 사기

공모주 · 비상장주식 사기,
'상장 확정'이라는 말부터 의심하세요

곧 상장한다는 회사의 주식을 지금 사 두면 몇 배가 된다는 권유, 기관 물량을 개인에게 먼저 배정해 준다는 제안은 오래된 수법이지만 지금도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사, 사업계획서, 주주명부까지 갖춰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공모주 청약과 다른지, 돈을 보낸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례로 봅니다.

핵심 정리

  • 정상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 본인 계좌로만 이뤄지며, 개인 계좌로 '우선 배정 대금'을 받는 공모주는 없습니다.
  • 상장 계획이 없거나 실체 없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 임박이라고 속여 판 경우 사기죄가 되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형법 제347조, 특경법 제3조).
  • 주식 매입대금 명목의 송금은 정보 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전고법 2025노110).
  •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입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확인 없이 보도자료를 기사처럼 실은 언론사에 방조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법 2024나2062616, 상고 중).

공모주 · 비상장주식 사기의 전형적인 흐름

이 유형은 '정보 비대칭'을 파고듭니다. 일반 투자자는 비상장회사의 실적이나 상장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모주 배정 구조도 잘 모릅니다. 사기 조직은 그 빈틈에 그럴듯한 자료를 채워 넣습니다.

  1. 접근리딩방, 투자 카페, 전화 권유로 시작합니다. "증권사 VIP 고객에게만 배정되는 공모주 잔여 물량"이나 "상장 심사 통과 직전 비상장주식"을 언급합니다.
  2. 신뢰 장치회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공장 증설, 해외 수출계약, 상장 주관사 선정을 다룬 기사가 여러 건 나옵니다. 사업계획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권 사진도 보내 줍니다.
  3. 대금 송금주식 매입대금은 회사나 주관사가 아닌 개인·법인 계좌로 받습니다. 명의개서는 상장 직전에 해 준다며 미룹니다.
  4. 상장 지연과 추가 요구"상장 일정이 밀렸다", "보호예수 해제 비용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거나 돈을 더 요구합니다.
  5. 연락 두절회사는 실체가 없거나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나고, 판매 조직은 사라집니다.

정상 공모주 청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래 표의 왼쪽 칸이 실제 절차입니다. 오른쪽 칸과 같은 모습이 하나라도 있으면 송금을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공모주 청약 · 장외 주식 거래와 사기 권유 비교
항목정상 절차사기 권유에서 흔한 모습
청약·매수 창구주관 증권사 계좌를 통한 청약, 장외 거래도 증권사 계좌 간 이체개인 또는 무관한 법인 계좌로 대금 송금
배정청약 경쟁률에 따른 배정, 사전 확정 배정 없음'기관 물량 확정 배정', '잔여 물량 우선 배정'
주식 이전증권 계좌로 입고 확인 가능주권 사진이나 계약서만 주고 입고는 상장 뒤로 미룸
상장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증권신고서·심사 진행 확인 가능기사와 회사 자료만 제시, 공시 자료 없음
가격공모가 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상장하면 몇 배'라는 근거 없는 목표가

비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장외 거래라면 매도인의 증권 계좌에서 매수인의 증권 계좌로 주식이 옮겨지고, 그 사실을 내 계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금만 먼저 받고 주식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명의개서 대행사 일정상 다음 달에" 넣어 주겠다고 미루는 구조라면 주식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회사 소속인지, 그 회사가 실제로 그런 거래를 중개하는지도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어떤 죄가 되고, 지급정지는 되나요

상장 계획이 없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사업과 수익이 없는데도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여 주식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입니다. 서울고법 2024나2062616 판결이 인용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자본잠식 상태로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계획이 없는데도 투자자를 속여 주식 매수대금을 받은 행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매 조직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비상장주식을 계속 팔아 왔다면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도 문제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11조의2, 제444조 제1호의2).

지급정지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공모주·비상장주식을 사게 해 주겠다며 주식 매입대금을 받은 리딩 조직 사건에서 대전고법은 피해자가 보낸 돈이 정보 제공이나 매입 대행의 대가가 아니라 주식 매입대금이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제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전고법 2025. 5. 16. 선고 2025노110 판결,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의 법리를 따름). 은행이 "주식 매매 분쟁"이라며 지급정지를 거절하면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광고를 낸 쪽의 책임

사기 조직이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보도자료를 기사처럼 게재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고법은 홍보대행사의 보도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기자 이름을 달아 게재하고 광고라는 표시도 하지 않은 경제 전문 언론사들에 대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힐 의무와 사기에 도움을 주지 않을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로 투자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서울고법 2025. 9. 19. 선고 2024나2062616 판결). 이 사건은 상고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므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조직의 재산이 없을 때 재산이 있는 상대방을 찾는 방법으로 검토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회수를 위해 준비할 것

회수 방법을 고를 때는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와 판매 조직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금을 보낸 지 얼마 안 됐다면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이미 여러 단계로 빠져나갔다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계좌 명의자, 대표이사, 영업 담당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고(민법 제760조), 재산이 보이는 사람부터 가압류를 해 둡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를 쓸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이 몰수·추징 뒤 환부 대상으로 삼는 사기 피해재산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속인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2조 제3호 가목). 전화나 메신저로 권유해 대금을 송금받은 비상장주식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몰수·추징과 환부가 이뤄집니다(제6조 제2항·제4항). 반대로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계약하고 현금을 건넨 사건은 이 범위에 들지 않을 수 있어 민사 절차의 비중이 커집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투자 권유 당시 받은 기사 링크, 회사 소개 자료, 계약서와 주권 사진, 상담원 연락처를 모두 보관합니다. 기사는 삭제될 수 있으니 화면을 캡처하고 주소를 기록하세요. 같은 회사 주식을 산 피해자가 여럿이면 공동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편이 계좌 추적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피해 금액을 입금일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 · 피해재산 환부와 증거 수집과 보존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사기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금을 보낸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주식 매입대금은 용역 대가가 아니어서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대전고법 2025노110)이 있습니다. 이미 빠져나갔다면 판매 조직과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진짜일 수도 있나요?
공모주는 증권사 청약을 통해 경쟁률에 따라 배정되며,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미리 확정 배정해 주는 공모주는 없습니다. 이런 연락은 사기로 보고 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도 실제로 있고 기사도 많은데 사기일 수 있나요?
법인 등기만 있는 회사도 많고, 기사는 돈을 주고 게재한 보도자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 시스템에서 상장 심사나 증권신고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장 임박이라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주식을 받긴 했는데 상장이 안 됐어요. 이것도 사기인가요?
주식을 실제로 넘겨받았다면 단순 투자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 상장 계획이 없었는데 있다고 속였거나 회사 상태를 허위로 알렸다면 사기가 될 수 있으니, 권유 당시 들은 설명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 기사를 낸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보도자료를 확인 없이 기사처럼 싣고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언론사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2024나2062616)이 있습니다. 상고 중이어서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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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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