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피해자는 돈을 보낸 내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급하면 전화로 먼저 신청한 뒤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시행령 제3조).
-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며, 그때부터 14일 안에 피해환급자산이 결정됩니다(제9조, 제10조).
- 피해자가 여럿이고 계좌 잔액이 모자라면 잔액을 피해금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법 적용에서 빠지므로(제2조 제2호 단서) 리딩방 회원비 같은 송금은 지급정지가 거절될 수 있고, 이때는 수사기관 정보 제공 요청, 가압류, 몰수·추징보전 같은 다른 길을 함께 써야 합니다.
- 2026. 10. 1.부터 법 이름이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고 가상자산 이전 사기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투자금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내가 돈을 보낸 은행·증권사(송금 금융회사)나 돈을 받은 사기계좌의 금융회사에 전화해 "사기 피해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법은 피해자가 송금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어느 쪽에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제3조 제1항),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넘어갔으면 그 금융회사에도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원칙은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는 것이지만, 급하면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금융회사가 14일을 더 주며 그래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 금융회사가 경찰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112 신고나 경찰서 사건 접수를 같은 날 함께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송금 내역 캡처이체 확인증, 받는 계좌번호·예금주·금융회사명, 송금 시각을 먼저 확보합니다. 여러 번 보냈다면 회차별로 정리합니다.
- 금융회사 전화 신청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접수 번호와 상담 시각을 적어 둡니다.
- 수사기관 신고112나 관할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사건 접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받습니다.
- 3영업일 안에 서류 제출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냅니다.
- 지급정지 통지 확인금융회사가 보내는 지급정지 통지(제4조 제2항)를 받아 어느 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정지 뒤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공고합니다(제5조).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계좌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해 통지하며,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단계 | 기간 · 기준 | 근거 |
|---|---|---|
| 피해구제 신청 | 전화 신청 후 3영업일 안에 서류 제출 |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
| 지급정지 |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 | 제4조 제1항 |
| 채권소멸절차 공고 | 금융회사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지체 없이 공고 | 제5조 |
| 명의인 이의제기 |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제7조 제1항 |
|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 제9조 제1항 |
| 환급자산 결정·지급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결정,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 | 제10조 제1항 |
계좌에 남은 돈이 3만원 이하로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됩니다(제5조 제1항 제6호).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는 계좌에 남아 있는 돈만 묶습니다. 조직이 이미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그 다음 계좌가 함께 정지되지 않는 한 이 절차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이 돈을 보냈다면, 피해 총액이 소멸된 채권보다 많을 때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 비율을 곱해 나눕니다(제10조 제2항 제1호). 피해 총액이 더 적으면 각자 피해금 전액을 받습니다(같은 항 제2호). 가상자산으로 환급받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팔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돈을 물건값이나 용역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다만 명의인이 계좌가 사기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정당한 권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같은 항 제2호 단서),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돈이 여러 계좌로 쪼개졌거나 코인으로 바뀌었다면
투자사기 조직은 피해자가 보낸 돈을 1차 계좌에서 2차, 3차 계좌로 곧바로 옮기거나 가상자산을 사서 다른 지갑으로 보냅니다. 법은 피해자의 돈이 처음 들어간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에서 다시 돈이나 가상자산이 옮겨 간 계좌·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봅니다(제2조 제4호 라목).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돈이 넘어갔으면 그 금융회사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므로(제3조 제4항), 첫 신청 때 송금 시각과 금액을 정확히 알려야 뒤쪽 계좌까지 따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상자산을 사도록 유도받아 거래소 계정에서 다른 주소로 보낸 경우에는, 출금한 국내 거래소와 받는 쪽 국내 거래소 모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거래 해시(TXID), 지갑 주소, 출금 시각을 제출합니다. 2026. 10. 1. 개정 전에 벌어진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2026. 3. 31.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지급정지가 안 되거나 부족할 때
금융회사가 '투자 거래라서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받지 않거나, 이미 돈이 빠져나가 잔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여러 수단을 겹쳐서 써야 합니다.
- 수사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 ·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주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고소장에 계좌 목록을 정리해 넣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채권가압류 · 법이 정한 지급정지가 되지 않은 계좌라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신청해 예금 채권을 묶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반대로 지급정지가 된 계좌는 지급정지가 끝나기 전까지 소송 제기나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2 제1항).
- 몰수·추징과 피해재산 환부 ·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방식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법이 정한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은 피해자가 직접 회복하기 어려우면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6조).
- 배상명령·민사소송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명의인·조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보기 →
금융회사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데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그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4조 제3항). 신청 일시와 상담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이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딩방 사기 당했는데 지급정지 할 수 있나요?
지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해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계좌에 돈이 조금밖에 없다는데 신청할 의미가 있나요?
가상자산으로 보낸 코인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이 자기는 모른다며 이의제기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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