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2025. 12. 23. 개정·시행, 그 이후 범행부터 적용).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들어가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제245조의7).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
고소장은 수사관이 처음 사건을 읽고 무엇부터 조회할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감정 섞인 호소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순서대로 적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 · 피고소인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사용 전화번호 ○○)', '○○은행 계좌 예금주 ○○'처럼 아는 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 고소 취지 ·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적습니다. 사기를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함께 적습니다.
- 범죄 사실 · 언제, 어떤 경로로 접근했고, 무엇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는지, 언제 출금이 막혔는지를 날짜별로 씁니다.
- 피해 금액표 · 회차별 송금 일시, 받는 계좌, 금액, 명목, 돌려받은 금액을 표로 붙입니다.
- 증거 목록 · 대화 파일, 화면 녹화, 거래내역서, 앱 화면 등을 번호를 붙여 정리합니다.
투자사기에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리딩방이나 가짜 투자앱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가능한 죄명을 함께 적어 두면 수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 죄명 | 법정형 | 근거 |
|---|---|---|
|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2025. 12. 23. 이후 범행) |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이득액 5억~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
|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 목적한 죄에 정한 형(감경 가능) | 형법 제114조 |
| 무인가 금융투자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
| 유사수신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제6조 제1항 |
|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이익 규모에 따라 가중)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
| 계좌(접근매체) 대여·정보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코인 투자사기에서 조직이 직접 만든 코인을 상장시킨 뒤 가격을 띄워 팔아 치웠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법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 꾸미는 매매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거짓 시세를 이용한 거래 유인을 금지하고(제10조 제2항~제4항),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형을 더 무겁게 합니다(제19조 제3항).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장에 입금 계좌 명의인도 피고소인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올랐습니다. 형벌은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므로 그 전에 끝난 범행에는 종전 형이 적용됩니다. 조직이 역할을 나눠 계속 범행했다면 범죄단체 조항이 함께 검토되고, 이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도 쓸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 형사조정 · 피해재산 환부 참고).
고소 뒤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고소 접수와 고소인 조사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026. 10. 2. 개편 이후 검사는 고소를 직접 받지 않고,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 경찰 수사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계좌 추적, 메신저 회사 조회, 공범 검거에 따라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 송치 또는 송부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안에 돌려보냅니다(제245조의5 제1항).
-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송치하지 않으면 경찰은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면서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고소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를 내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7).
- 검사의 재수사요구검사는 송치하지 않은 결정이 위법·부당하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 기소 여부 결정과 불복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고소인 조사와 그 이후
고소인 조사에서 묻는 것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정해져 있으니 미리 답을 정리해 가면 조사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 처음 연락을 받은 경로와 날짜,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수익 인증이나 실제 회사 이름 같은 근거를 보여 줬는지
- 회차별 송금 금액과 받는 계좌, 중간에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
- 출금이 막힌 시점과 그 뒤 상대가 요구한 내용
- 다른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 같은 단체방 회원 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답할 때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다"는 답이 쌓이면 피해 금액이나 기망 내용이 흐려집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소 뒤 피해자가 챙길 일
고소장을 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수사 중에도 새로 드러난 계좌나 추가 피해자 정보가 있으면 보충 자료로 내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수사기관에 알려야 불송치 통지나 처분 결과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좌 가압류나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상대 재산이 사라지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배상명령 신청을 준비합니다.
공소시효와 고소 시기
사기죄는 고소 기간 제한이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화 기록과 계좌 자금이 사라지므로 시효보다는 증거와 자금 추적을 기준으로 서둘러야 합니다. 민사 청구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있어 투자사기 청구 기간 총정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피해자 단체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 안에서 오가는 정보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가해자 측이 섞여 들어와 흘리는 말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내가 직접 겪고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실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리딩방이나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조직 규모와 범행 기간을 보여 주는 데 유리합니다. 관할이 흩어진 고소는 한 수사기관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접수된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형사 절차 전반은 투자사기 고소 · 형사 절차에서, 리딩방 직원이나 계좌 명의자로 조사받는 경우는 리딩방 직원 · 하부 조직원 수사 대응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리딩방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상대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인가요?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소장을 내면 돈도 같이 돌려받나요?
고소 대리를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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