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대법원은 대출 상환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보낸 사람에게 '대출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2022도5903, 2021도1116 판결).
- 사기 범행을 알고 계좌를 넘기면 사기방조가 되고, 방조가 아니더라도 들어온 피해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 동안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산환급법 제7조, 제13조의2).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눠 금지합니다. 유형마다 요건이 달라 "통장을 줬으니 무조건 처벌"이 아닙니다.
| 행위 | 요건 | 처벌 · 근거 |
|---|---|---|
| 양도 · 양수 |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넘겨받음 (대가 요건 없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
| 대가 약속 대여 |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려주거나 빌림 | 같은 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
| 범죄 목적 대여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빌림 | 같은 형 (제6조 제3항 제3호) |
| 알선 · 광고 |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걸고 권유 | 같은 형 (제6조 제3항 제5호) |
| 사기방조 | 사기 범행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쉽게 함 | 정범의 형보다 감경 (형법 제32조, 제347조) |
| 무인가 영업 목적 계좌 대여 알선 | 불법 투자중개 등을 위한 계좌 대여를 알선·중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11조의2, 제444조 제1호의2) |
'대여'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명의인의 관리 없이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하게 빌려주는 행위이고,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대법원은 대여하는 사람이 그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하고 빌려준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기망에 속아 카드를 보낸 사람에게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했다고 본 원심 판결들을 파기한 이유입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반대로 통장 한 개당 얼마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 자금이 오간다는 사정을 짐작하고도 넘겼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목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피해자산환급법 제4조).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안의 해당 금액 채권이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제5조, 제9조). 내 돈이 섞여 있거나 정당하게 받은 돈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통지 내용 확인어느 계좌가 언제부터 얼마나 정지됐는지, 공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이의제기 사유 정리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정당한 거래 대금이라는 사실, 피해자산 편취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중 무엇을 소명할지 정합니다(제7조 제1항).
- 객관적 자료 제출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급여 명세처럼 입금의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냅니다.
- 수사 대응 병행이의제기 서류와 경찰 진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다만 계좌가 사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권원'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의가 접수돼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그 밖의 불이익
지급정지를 받은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피해자산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제3항). 인터넷뱅킹, 모바일 송금, 간편결제가 막혀 생활과 영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사 처벌 수위가 이 기간을 좌우하므로 기소 전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 책임도 따로 남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고, 사기를 방조한 것이 아닌 명의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 전체에 대한 과실 방조 책임은 넘겨줄 때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넘긴 상황별로 쟁점이 다릅니다
| 상황 | 핵심 쟁점 | 준비할 자료 |
|---|---|---|
| 대출을 해 준다며 카드 요구 | 대출 상환용이라는 기망에 속았는지, 대가 인식이 있었는지 | 대출 광고 문자, 상담 대화, 대출 신청 내역 |
| 아르바이트 급여 · 정산 계좌 | 업무 실체가 있었는지, 입금된 돈을 다시 보내는 일을 했는지 | 구인 공고, 업무 지시 내용, 급여 약정 |
| 통장 · 카드를 돈 받고 판매 | 양도·대가 대여에 해당, 범죄 이용 인식 여부 | 받은 금액, 거래 경위 |
| 지인 · 가족에게 빌려줌 | 대가 여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 빌려준 이유, 이후 사용 내역에 대한 인식 |
|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이체 | 사기 공범·범죄수익은닉 여부, 횡령 여부 | 이체 지시 대화, 수수료 수령 내역 |
특히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시받은 대로 다른 계좌에 옮겨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단순한 계좌 대여를 넘어 사기 공범이나 범죄수익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부 조직원 수사 대응과 같은 기준으로 고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준비할 것
- 넘기게 된 경위의 객관적 자료 · 대출 광고 문자, 구인 공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속았다는 사정은 말보다 당시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 받은 돈의 성격 · 돈을 받았다면 그것이 계좌 대여의 대가인지, 대출금·급여 명목이었는지 정리합니다. '대가' 인식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 본인 행동의 일관성 · 카드를 넘긴 뒤 분실 신고나 지급정지 요청을 스스로 했는지, 피해금을 인출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피해 회복 · 계좌에 남은 피해금 반환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와 민사 책임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돈을 받긴 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처럼 막연하게 말한 내용이 대가나 미필적 인식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해 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통장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제 돈도 같이 묶였어요.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제가 찾아 썼는데 괜찮을까요?
벌금형을 받으면 인터넷뱅킹을 못 쓰나요?
투자사기 피해자가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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