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1. 4.

코스피가 하루 7%씩 출렁이는 장, 리딩방 사기 피해금은 지급정지로 묶을 수 있나

널뛰기 장세에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은 리딩방의 표적이 된다.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와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회수 수단을 정리했다.

코스피가 지난달 2일 7003.74에서 이달 4일 5648.79까지 한 달 새 19.35% 내렸다고 한다. 그사이 하루 만에 7.57% 빠진 날도, 6.63% 오른 날도 있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은 지수보다 컸고, 개인투자자는 같은 기간 5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 기사에 나오는 투자자의 말이 지금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 준다. 대응할 방법도, 피할 곳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사기를 다룬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손실을 빨리 메우고 싶은 시기에는 복구를 약속하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다. 이번 칼럼은 혹시 그런 제안에 이미 돈을 보냈을 때를 다룬다. 질문은 하나다. 리딩방에 보낸 돈을 은행에 말해 묶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쓰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기 형식에 따라 특별법의 지급정지가 작동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 막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므로 두 경우를 나눠 준비해야 한다.

1. 지급정지가 왜 문제 되는가

가.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해 자금을 취하는 행위 가운데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도 들어간다.

나. 재화·용역 가장 단서

같은 호 단서가 관건이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그래서 리딩방 운영자가 자문료나 교육비, 상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금융회사나 상대방이 이 단서를 들어 특별법 적용을 다툴 수 있다. 반면 가짜 투자 앱에 입금하라고 유도해 처음부터 투자 자체가 없었던 구조라면, 용역 제공을 가장했다기보다 돈을 보내게 한 기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어느 쪽인지는 입금 명목, 대화 내용, 실제로 제공된 것이 있는지로 따져진다.

2. 먼저 시도할 절차

가. 피해구제 신청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돈을 보낸 내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한다. 의심할 만한 사정을 보여 줘야 하므로 신청할 때 대화 캡처, 입금 내역, 앱 화면을 같이 준비한다.

나.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도 지급정지 사유다(제4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가 재화·용역 거래로 보인다며 난색을 보여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한다. 입금 명목이 수수료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 설명과 다르다면 그 경위를 고소장에 적어야 한다.

3. 지급정지가 막혔을 때의 회수 수단

가. 가압류와 민사소송

특별법 밖에서는 계좌에 남은 돈을 가압류해 묶는 방법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이 다른 계좌로 흩어지므로 입금 계좌가 확인되는 즉시 검토한다. 범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나. 계좌 명의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은 대개 범인이 아니라 통장을 넘긴 사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들어온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계좌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민사에서는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길을 함께 살핀다. 명의인이 돈을 이미 인출해 넘겼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명의인의 사정에 따라 결론도 달라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계좌 잔액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 배상명령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소송촉진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형법 제39장의 사기 범죄가 대상이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입금 내역을 금액별로 정리해 둔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수사가 나뉘어 진행되면 내 사건이 어느 재판에 걸려 있는지 놓치기 쉽다.

4. 통장을 빌려준 쪽이라면

아르바이트나 수익 배분 제안에 넘어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어느 날 지급정지 통지를 받고 사건을 알게 된다. 위 판결은 공범 여부에 따라 죄책이 달라진다고 본다. 범행을 알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되므로, 제안받은 경위와 대화, 받은 돈의 내역을 지우지 말고 조사 전에 정리한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손대지 않는 것이 맞다.

5. 급한 마음일수록 돈이 나간 경로부터 적어 둔다

시장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손실을 복구해 준다는 말에 약해진다. 수익 인증과 전문가 호칭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언제 어느 계좌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보냈는지부터 표로 만들어야 한다. 그 표가 지급정지 신청서이자 고소장의 뼈대가 되고, 민사와 배상명령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4.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른 칼럼

글쓴이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변호사 소개 · 유튜브 · 네이버 블로그

글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 11. 4.

투자사기는 돈이 빠져나가기 전 며칠이 승부입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