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1. 5.

"수혜주 나왔다" 추천 뒤 몰래 파는 선행매매, 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나

업종별 주가가 크게 출렁일 때 늘어나는 수혜주 추천, 추천자가 미리 사 둔 사실을 숨겼다면 부정거래가 될 수 있다. 처벌 기준과 피해자 대응을 정리했다.

사진 CCØBAY, CC0(Flickr·Openverse)

4일 국내 증시는 하루 사이 업종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0.62% 오르는 데 그쳤지만 배터리와 태양광 관련 종목 가운데는 하루 10%를 넘게 오른 곳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혜 업종으로 거론되는 분야도 실제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하며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날 투자자의 휴대전화에는 '다음 수혜주'를 알려 준다는 메시지가 늘어나기 쉽다. 종목을 추천하는 일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추천하는 사람이 그 주식을 미리 사 두었다가, 추천을 보고 몰려든 매수세에 팔아 치우는 경우다. 이른바 선행매매 또는 스캘핑이라 불리는 수법이다. 거짓 정보가 하나도 없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1. 정보가 진짜여도 위법이 될 수 있다

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 매도할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사용과 제2항의 위계 사용에 해당한다.

판결은 대상자를 투자자문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을 함께 들었다. 추천의 동기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고, 이해관계를 숨기면 객관적인 동기로 추천한다는 오해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방송이나 채팅방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이 기준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수혜 분석이 그럴듯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도 않는다.

다. 처벌 수위

제443조 제1항은 제178조 위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정한다. 이익액 6배가 5억 원 이하이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벌금 상한은 5억 원이다. 제2항에 따라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간다. 추천자가 혼자 번 돈이 아니라 조직으로 움직였다면 관여자들도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

2. 사기와는 어떻게 다른가

흔히 리딩방 피해를 모두 사기로 생각하지만, 수법에 따라 길이 다르다. 가짜 거래 앱에 돈을 입금시키고 수익 화면만 보여 주는 경우는 돈이 그쪽 계좌로 곧장 넘어가므로 사기와 계좌 추적이 중심이 된다. 선행매매는 다르다. 피해자는 진짜 증권사 계좌로 진짜 주식을 샀고, 돈은 시장을 거쳐 이름 모를 매도자에게 갔다.

그래서 흔히 찾는 지급정지 제도를 쓰기가 어렵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돈이 송금·이체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정상 시장에서 매수한 손실은 이 틀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피해 회복의 중심은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가 된다.

3.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 증거 정리

추천 메시지와 방송 화면을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한다. 내 매수·매도 체결 내역을 증권사에서 받아 둔다. 유료 회원이었다면 가입 계약과 결제 내역, 추천자의 계정 정보도 챙긴다. 채팅방은 언제든 닫힐 수 있으므로 살아 있을 때 받아 둬야 한다. 추천 직후 같은 종목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는지는 개인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신고해 거래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나. 손해배상과 시효

제179조 제1항은 제178조를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거래한 사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상 불법행위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넘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만 손실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전체의 하락분이나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볼 부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다. 상대 재산이 숨겨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한다.

4. 추천하는 쪽과 도운 사람

직접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어도 매수 자금을 대거나 차명 계좌를 빌려주고, 회원을 모집하고, 추천 시간표에 맞춰 매매했다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대화방을 지우기보다 자신의 역할과 대가, 시점을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낫다. 합법적으로 추천을 계속하려면 자기 보유 사실과 매도 가능성을 분명히 밝히고, 추천 전후 매매 기록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5. 맺음

급등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어느 종목이 오르느냐다. 그러나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미 그 주식을 들고 있는가다. 법은 그 사실을 숨긴 추천을 무겁게 본다. 투자자가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어선도 같은 질문이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5.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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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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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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